[앵커]

예금보험공사가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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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이나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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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무효임을 인정받기 위해 뉴욕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2년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그룹이 인수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 맥쿼리사와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게 중재 신청 사유입니다.

CG1) (대한생명 인수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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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공자위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1년 대한생명 인수자 자격을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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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이면계약 의혹)

비용부담, 자산운영권

한화그룹 --------------> 호주 맥쿼리사

<--------------

컨소시엄 참여

한화그룹은 인수조건 충족을 위해 맥쿼리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참여 비용 전부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 ("7월 신청, 이르면 연말 판정")

예금보험공사는 법률자문사 선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올 7월쯤 중재신청을 낼 계획이며 판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보와 한화, 재판소에서 각각 선정한 세명의 중재인이 다수결 원칙으로 판정을 내리며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한편, 예보의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면서 1일 주식시장에서 한화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한화그룹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며 “대외 이미지 손상 등 유무형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예보의 책임을 물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N/S 영상편집 신정기)

‘속았다’는 예보, ‘우리가 유일한 원매자였다’는 한화그룹간의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