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당시 매각주체였던 예금보험공사가 무효 주장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와 2002년 체결한 대한생명 매매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처분을 받기 위해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매각 당시 한화그룹이 인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맥쿼리사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한생명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한 만큼 한화그룹의 이면계약은 기망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보는 법률자문사 선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7월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구에 중재 신청을 할 계획이며 중재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께 나올 전망입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법원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가 되는 이면계약 역시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보가 주장하는 인수자 자격 요건은 단순히 권고 사항이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로 인한 대외이미지 손상과 경영권 차질 등 유무형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예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