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체의 결제대금 예치제 실행현황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판매업 분야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말까지 약 한달동안입니다.

결제대금예치제(Escrow)란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