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유전펀드를 개발키로 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석유, 가스, 철광석 등을 개발하는 펀드 투자자금에 2008년까지 3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수퍼)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M&A 목적으로만 허용됐던 사모투자펀드를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수퍼)유전개발투자펀드 투자대상 확대

유전개발펀드의 투자 대상도 석유와 가스 등의 유전은 물론 철광석, 우라늄, 유연탄, 구리, 아연, 회토류 등 일반 광물로 확대됩니다.

해외자원 개발 시행사에 대한 출자와 채권 투자도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도 지금까지 나온 펀드 가운데 가장 큽니다.

(수퍼)3억원 이하 투자 소득세 비과세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90% 이상 배당시에는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2008년까지는 투자금이 3억원 이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등록세도 50% 감면됩니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한뒤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이나 9월 해외유전개발 펀드를 시장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수퍼)2천억원 규모 1호 펀드 9월 첫선

1호펀드는 2천억원 규모의 뮤추얼 펀드 형태로 일반 투자가들을 상대로 공모하며, 안정성이 높은 생산유전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후 출시될 2, 3호 펀드는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유전의 개발이나 탐사, 해외 석유기업 M&A 등에도 투자하도록 한다는 게 산자부 방침입니다.

와우티브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