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이나 주거지역 등 388개 지역.지구를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을 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역·지구를 신설하려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토지 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