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변호사 "시각장애인 사업체 의무고용등 실질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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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정희찬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는 "기존 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맹인 산업안마사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1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산업안마사 이외의 영역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허용해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형평성 논란도 없애자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12만명의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은 3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일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돕기 위해 특정 직업에 비장애인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제청 사건을 주로 맡아왔으며 현재 인도 국립델리대학에서 회사법 박사 과정에 다니면서 인도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최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정희찬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는 "기존 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맹인 산업안마사제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1인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산업안마사 이외의 영역에서는 일반인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허용해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형평성 논란도 없애자는 취지다.
정 변호사는 "12만명의 시각장애인 가운데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은 3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일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돕기 위해 특정 직업에 비장애인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제청 사건을 주로 맡아왔으며 현재 인도 국립델리대학에서 회사법 박사 과정에 다니면서 인도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