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2일부터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 가운데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제 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여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해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 공공기관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끝번호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해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해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와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천 6백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