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상대 광고금지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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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의 타임머신 PDP TV 부당 광고 논쟁에 대해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삼성전자가 행했던 'LG전자의 PDP TV' 등과 관련한 부당비교, 비방, 허위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타임머신 TV는 선풍기 수준의 소음이 나며 2만시간 이상 사용하면 고장이 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홍보물을 대리점에 배포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삼성전자가 행했던 'LG전자의 PDP TV' 등과 관련한 부당비교, 비방, 허위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타임머신 TV는 선풍기 수준의 소음이 나며 2만시간 이상 사용하면 고장이 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홍보물을 대리점에 배포하자 지난 3월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