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박근혜 대표 피습 단독범행 아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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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23일 박 대표를 피습한 지충호씨(50)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했다.
합수부는 이날 "범행동기와 배후관계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에 통화내역 조사를 의뢰하고 지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영장전담판사는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다수 더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 등을 볼 때 (지씨의) 단독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며 "지씨가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연단과 마이크를 파손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박모씨(52)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씨는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노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합수부는 이날 "범행동기와 배후관계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에 통화내역 조사를 의뢰하고 지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송경근 영장전담판사는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다수 더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 등을 볼 때 (지씨의) 단독범행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며 "지씨가 범행 동기와 배후세력,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연단과 마이크를 파손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박모씨(52)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지씨는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노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