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은행 부동산 관리업 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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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권의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을 위해 부동산 관리업 진출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지주법과 은행업법상에서 진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용 요구가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 신한지주를 비롯해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마무리한 국민은행도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 : 계열사 연계 시너지 발휘 목표)
이들 금융지주사들은 은행부문을 포함해 비은행 부문인 증권과 카드, 보험부문에서 지주체제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프라이빗 뱅킹과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2%가 부족합니다.
(S : PB고객 부동산 직접 관리 금지)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자산을 비롯해 건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 지주사들과 은행들은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G> 현행 금융지주법에서는 본사 건물과 자회사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회사는 비금융사업으로 간주해 진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S : 은행권, 부동산 관리 니즈 증가)
현재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고객들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행사를 통한 아웃소싱 형태의 컨설팅과 관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 등 여파로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에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부동산 관리가 서비스가 필요한 상탭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은 증권과 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권에 진출을 허용받은 후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업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S : 미국, 부동산업계 반발로 금지)
미국 은행들의 논리는 부동산 중개업의 자산은 금융자산과 금융에 수반된 부수자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진출이 어려운 상탭니다.
(S : EU, 부동산 등 비금융산업 허용)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선진 EU회원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금융 뿐 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일반산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편집 : 이주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2금융권의 지급결제업무 요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은행권에게 금융 부수업종인 부동산 관리업 진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권의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프라이빗 뱅킹(PB) 고객을 위해 부동산 관리업 진출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지주법과 은행업법상에서 진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용 요구가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 신한지주를 비롯해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마무리한 국민은행도 금융지주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 : 계열사 연계 시너지 발휘 목표)
이들 금융지주사들은 은행부문을 포함해 비은행 부문인 증권과 카드, 보험부문에서 지주체제로서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작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프라이빗 뱅킹과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2%가 부족합니다.
(S : PB고객 부동산 직접 관리 금지)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자산을 비롯해 건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 지주사들과 은행들은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G> 현행 금융지주법에서는 본사 건물과 자회사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한 회사는 비금융사업으로 간주해 진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S : 은행권, 부동산 관리 니즈 증가)
현재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고객들의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행사를 통한 아웃소싱 형태의 컨설팅과 관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 등 여파로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에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부동산 관리가 서비스가 필요한 상탭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은 증권과 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권에 진출을 허용받은 후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업으로의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S : 미국, 부동산업계 반발로 금지)
미국 은행들의 논리는 부동산 중개업의 자산은 금융자산과 금융에 수반된 부수자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로 진출이 어려운 상탭니다.
(S : EU, 부동산 등 비금융산업 허용)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선진 EU회원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금융 뿐 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 일반산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편집 : 이주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2금융권의 지급결제업무 요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은행권에게 금융 부수업종인 부동산 관리업 진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