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난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함부로 훼손하는 불법 전용 사례를 단속할 결과 270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법령위반 정도가 심각한 980명은 고발 조치돼 12명이 구속되고 617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는 불법 개발이익에 비해 처발이 미약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당국에 농지불법전용 사범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불법 전용을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 상당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