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제 폐지 담합 17억원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세개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데 대해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세개 회사에 대해 총 17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과 KTF가 6억6천만원, LG텔레콤 4억6천200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담합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원회의
에서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세개 회사에 대해 총 17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과 KTF가 6억6천만원, LG텔레콤 4억6천200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또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담합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원회의
에서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