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오는 23일부터 닷새동안 상호 관심수역에서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벌입니다.

자국의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을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차 순시는

지난해 말 열린 한·중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첫번째 합동 순시 활동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상대국의 지도단속 상황을 견학하는 기회를 통해 중국에게 서해5도 주변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중국측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