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이월된 의류상품을 신상품으로 위장판매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랜드가 출고년도와 계절 등을 표시하는 스타일 넘버를 고쳐 품질표시택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전 시즌에 출고된 언더우드 등 6개 브랜드의 이월상품 600여종을 당해 시즌에 새로 출고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