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급결제 업무와 관련해 증권사에 결제 기능을 줘도 신용 위험은 매우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권연구원은 증권사도 은행처럼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지급결제의무는 절대로 은행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은행의 핵심업무는 수신을 통한 여신업무입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증권계정 전체가 아닌 고객예탁금에 한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과 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현금인출이 가능한 고객예탁금에만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고, 증권금융이 대표은행을 선정해 예탁금을 다시 담보증권 형태로 예치하기 때문에 결제위험은 매우 낮다는 설명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투자은행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2010년 주식-채권 시장 2~3배>

오는 2010년에 주식과 채권시장은 현재의 2~3배, 인수합병 시장은 4~5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직후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높은 경쟁력을 지닐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창의적인 상품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신정기>

와우티브이뉴스 김양섭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