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수원,성남,고양 등 도내 16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감면 요구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감면 일괄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도는 행자부의 허가가 나면 시·군별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해 7월부터 현행 50%씩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를 2010년 12월 말까지 100% 면제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세를 감면하면 일반 건물을 벤처집적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신축하는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20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55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0여개의 시설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