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에 불안을 느끼는 경영자는 투자보다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업 이익이 내부에 유보되지 않고 외부에 유출됨으로써 미래 성장탄력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기업경영성과 상속'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기업 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현행 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뮬레이션은 'A라는 기업인이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B사는 최근 30년간 1조원을 벌었다.

이어 A의 근로소득은 모두 소비됐고 모든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줄 예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전이익 1조원을 전액 배당했을 경우

법인세 26.9%를 부담해 2693억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약 35%(1821억원)를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 45%(2449억원)를 내게 된다.

법정 상속세율은 50%이지만 자진 신고할 경우 5% 감면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또 계속해서 배당받았기 때문에 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3037억원이 된다.


○전혀 배당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 1821억원은 내야 하지만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는 없다.

대신 상속세율은 55%(3921억원)이다.

대주주에 대해 할증되는 비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3386억원이다.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 비해 349억원을 더 물려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전혀 배당받지 않았으므로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3921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52.25%를 대납해 2세의 지분은 47.75%로 줄어든다.

전경련의 이승철 조사본부장은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감안할 때 기업들은 세 부담이 과도할 경우 기업규모 확대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배당 등의 형태로 장·단기 수익을 유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미국이 상속시 부모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유산세를 영구 폐지키로 한 것을 비롯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홍콩 싱가포르 등이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