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과세·감면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정부와 국회가 선심성으로 조세제도를 주무를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요건이 전쟁이나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고,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대규모 공공사업이 있으면 행정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여야 합의 하에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여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검증 대상 범위에 행정부가 선별한 사업 외에 국회가 요구한 사업까지 포함된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공공사업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검증토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정부에서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키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