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 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무역협회 산하 규제현장조사위원회가 작년 말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안 총 35개 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규제개선 건의안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설비 지원에 대한 비용 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 적용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재해'에 한해서만 정부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고치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