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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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5곳의 기업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은 현대건설, 대상, 남광토건, 골든프레임네트웍스, 세종로봇 등 입니다.
현대건설은 공사원가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수익 1조원을 과대계상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임직원 미수금 125억6천만원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했다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남광토건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7천200만원을, 골든프레임네트웍스와 세종로봇은 매출액 가공계상 등으로 각각 1억 5천990만원과, 4천 19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은 현대건설, 대상, 남광토건, 골든프레임네트웍스, 세종로봇 등 입니다.
현대건설은 공사원가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수익 1조원을 과대계상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임직원 미수금 125억6천만원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했다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남광토건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7천200만원을, 골든프레임네트웍스와 세종로봇은 매출액 가공계상 등으로 각각 1억 5천990만원과, 4천 19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