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경영권 편법승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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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편법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애매모호했던 비상장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그룹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 현대차그룹의 엠코와 본텍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등.
그룹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서는 비상장 관계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룹사와 관계된 비상장회사 주식가치를 조정해 총수 2세들이 헐값으로 이들 회사를 인수했다가 비싼 값으로 되팔거나,
그룹내 주력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여부는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회사를 통해 편법 승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식가치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주식가치 평가의 핵심 사항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금융감독원 규칙에서도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권을 비롯한 평가가 모호한 항목을 과대로 계상하기도 하고 영업과 관계 없는 비경상이익 수치를 향후 몇년간 수익이 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회, 증권업협회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모범규준을 오늘 9월말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범규준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을 끝마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평가법인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대한 규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시사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인 비상장 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두면 자연적으로 그룹사 경영권 승계과정에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하는 편법이 사라지는 한마디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경 마련될 모범규준을 의무규정으로 구속화할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한다고 금감원측은 전했습니다.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앞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편법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애매모호했던 비상장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그룹 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 현대차그룹의 엠코와 본텍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등.
그룹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과정에서는 비상장 관계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룹사와 관계된 비상장회사 주식가치를 조정해 총수 2세들이 헐값으로 이들 회사를 인수했다가 비싼 값으로 되팔거나,
그룹내 주력회사와 합병하는 방법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여부는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회사를 통해 편법 승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식가치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주식가치 평가의 핵심 사항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금융감독원 규칙에서도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권을 비롯한 평가가 모호한 항목을 과대로 계상하기도 하고 영업과 관계 없는 비경상이익 수치를 향후 몇년간 수익이 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회, 증권업협회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비상장회사에 대한 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모범규준을 오늘 9월말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범규준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을 끝마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평가법인별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습니다.
또 업종별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대한 규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시사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인 비상장 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두면 자연적으로 그룹사 경영권 승계과정에 비상장 자회사를 이용하는 편법이 사라지는 한마디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경 마련될 모범규준을 의무규정으로 구속화할지는 앞으로 검토해봐야한다고 금감원측은 전했습니다.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