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펀드가 사고 팔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파생상품펀드 수탁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펀드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도에 노한나 기잡니다.

<<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펀드가 장외파생상품을 사고 팔 때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와 거래하도록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적격 거래상대방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지금까지 1개 금융회사에 투자를 집중했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ELS펀드의 경우 외국 투자은행 등이 발행한 ELS 1개에 펀드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투자손실위험이 높았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동일상대방 거래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1개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신용위험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4년말 4조 7천억원이었던 파생상품펀드 수탁고가 지난해 말 12조 2천억원까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제 등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해 파생상품펀드 판매시 손익구조와 발생가능 최대손실에 대해 설명 의무화합니다. 앞으로 파생상품펀드의 판매 인력이 다양화되면서 제대로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금감위는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로 나눴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구분기준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