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우회 등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앞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벤처캐피탈업체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신규등록(IPO) 또는 우회등록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에 의하면 지난 2004년 한해동안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가운데 78.2%가 우회등록을 비롯한 M&A였으며, 나머지 21.8%만이 신규등록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벤처업계는 투자금 회수 방법 가운데 8.7%만이 우회등록을 비롯한 M&A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신규등록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이뤄졌습니다.

금감위는 주식양수도, 포괄적주식교환 등 우회상장 전반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합병요건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발표한 일률적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률적 규제보다는 우회상장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견될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고 전반적인 M&A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안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투자기업 가운데 4곳 이상을 이미 우회등록에 성공한 모 벤처캐피탈 회사 관계자는 "머니게임보다는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회사끼리 합병하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