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 1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등 2만4000여명의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지난해보다 3만명 늘어난 277만명"이라며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방선거(5월31일)로 인해 신고 마감일이 하루 늦춰졌다.

◆ 고소득 자영업자 2만4000명 중점관리

지난해 이자나 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등 각종 소득이 생긴 277만명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이 중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2만4000명을 개별관리키로 했다.

이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난 자 △해외유학 자녀,병역근무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인건비를 계상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자 △세무대리인별로 업종별 신고소득률이 일정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또 월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1만9246명(5만4741채)에게는 신고안내를 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고가주택 및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1만2935명(88만666채)이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과다 환급신청 적발되면 가산세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고,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따로 내지않아도 된다.

과다하게 환급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폐업,전직시에도 신고해야

2005년에 폐업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05년에 사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2005년 중 이직한 뒤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았다면 이번 기간에 신고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