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에 대한 보고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에 대해 미 의회의 독립적인 정부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GAO)에서도 기업에 주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이 법의 유용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베인스 옥슬리법은 2002년의 대규모 기업 회계부정 사태가 잇따르자 민주당의 폴 사베인스 의원이 주도해 만든 회계감독강화법이다.

까다로운 규정을 지키기가 버겁다는 기업들의 불만에 회계감사원이 맞장구를 쳐줌에 따라 법의 존재에 대한 기업들의 회의론은 힘을 받게 됐다.

GAO는 8일 발표한 '사베인스 옥슬리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보고서에서 "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관계 당국에 회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된 이 법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특히 시가총액이 7억달러가 안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지키기 위한 각종 비용이 규모에 비춰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법이 요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법 제정 이후 미국 기업들의 회계감사 비용 부담은 연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7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도 규제 대응 비용으로 기업당 평균 약 8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GAO는 이 법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1년 상장을 철회한 기업수는 143개였으나 2004년에는 245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3년 만에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보고서 작성을 요구한 올림피아 스노 상원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소기업의 발을 묶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복잡한 규제 대신 분명하고 실용적인 통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을 위해 사베인스 옥슬리 법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SEC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미국 상장기업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베인스 옥슬리법 적용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제출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시가총액 7억달러 미만 상장기업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기업기금의 대표이사 오브라이언 머레이는 이번 GAO의 보고서가 "그동안 기업인과 투자자,법률 전문가는 물론 정치인들까지 나서 사베인스 옥슬리 법의 부작용에 대해 주장한 것이 상당한 근거를 두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