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진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 중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는 750만원, 데이콤, 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으며,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자 중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에게는 750만원, 데이콤, 드림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으며, 파워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또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GS홈쇼핑, 그라비티 등 8개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81개 게임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사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