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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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란거리'인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당국이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 박해' 논란까지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조세당국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의 질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조세당국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공식 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질의에 따라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당장 결론낼 사안이 아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에선 종교단체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성격이 강해 과세가 어렵지만 종교인들에게는 이 후원금이 근로소득의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성직자는 급여가 아닌 봉사료를 받는 것이며 신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과세당국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92년 "성직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는 등 입장을 유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지난 4일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국세청과 재경부 청와대 등에 제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과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당국이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놓고 검토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 박해' 논란까지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조세당국이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의 질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조세당국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공식 협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질의에 따라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당장 결론낼 사안이 아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업계에선 종교단체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성격이 강해 과세가 어렵지만 종교인들에게는 이 후원금이 근로소득의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성직자는 급여가 아닌 봉사료를 받는 것이며 신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과세당국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92년 "성직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는 등 입장을 유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천주교와 개신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는 지난 4일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국세청과 재경부 청와대 등에 제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