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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보험' 가입자 잇따라 패소 ‥ 확정배당금 지급안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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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白壽)보험 가입자들의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첫 공동소송 승소 이후로는 가입자들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헌섭 부장판사)는 5일 백수보험 가입자인 한 모씨 등 176명이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낸 확정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3월에도 김 모씨 등 70명이 금호생명과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기적금 금리의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었다"며 "보험사 측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배당금은 정기적금 금리와 보험사 예정이율의 차이를 기초로 복잡한 보험수리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라며 "보험사에는 이 같은 계산식을 가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9월 인 모씨 등 84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사가 확정배당금의 계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80년대 초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던 백수보험의 확정배당금은 은행 정기적금 금리와 보험사 예정이율의 차율에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곱한 뒤 이 금액에 기준금리를 적용해 계산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6·28 금리 인하 조치 이래 정기적금 금리가 예정이율(12%)보다 낮게 유지되자 보험사들은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가입자들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현재 2500여명이 6개 보험사를 상대로 35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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