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일 기업사랑 운동의 하나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조례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체에 대한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의 특례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공장 신증축 준공일이나 신제품 발표일 등을 맞아 기업 홍보를 신청하면 '기업의 날'로 지정,회사 캐릭터 홍보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또 이달의 최고경영인과 근로자 상을 선정하고 노사 화합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평화상을 제정,시상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규칙안을 의결해 내달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