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현대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을 공소시효와는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회장을 1일 오전 소환해 로비 의혹 등 비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해 당분간 매일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가 조성한 1200여억원 비자금 중 일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대선자금 수사의 재탕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사업상 쓰였는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면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지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5~10년)가 아직 남아 있어 수뢰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자금 수사의 불똥이 정·관·금융계로 튈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는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속영장에 기재된 '본인이나 가족의 용돈,생활비' 등 비자금 용처 명목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언급,노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위해 수사가 장기화되더라도 현금이나 수표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의 첫 공판에서 이주은 사장은 "매달 1800만원,2개월마다 800만원을 정 회장의 한남동 자택 운전기사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비자금 용처에 대해서 이주은 사장은 "(자신이 조성한 71억원) 비자금 중 일부를 정 회장의 비서인 김 모씨에게 일부 준 것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일·김현예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