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쉬워진다..국유지 최저입찰가 5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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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는 국유지를 매각할 때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국유재산과 지자체나 개인이 소유한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이 완화돼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적고 관리비용만 늘어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저 매각가가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현재 교환하는 재산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돼야 허용하던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 조건이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고,토지와 토지,건물과 건물 등 서로 유사한 재산만 교환하던 것도 청사·관사 이전 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또 국유재산과 지자체나 개인이 소유한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이 완화돼 청사 또는 관사 이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적고 관리비용만 늘어 매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저 매각가가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현재 교환하는 재산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돼야 허용하던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 조건이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고,토지와 토지,건물과 건물 등 서로 유사한 재산만 교환하던 것도 청사·관사 이전 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