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은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5조4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경가법 5조4항은 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5000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부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0일 "가중처벌 조항은 형벌 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죄질의 경중,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입법 금지의 정신과도 배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부정대출 대가로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 이 모씨 사건을 심리하다가 금융회사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경가법 5조4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