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첫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양자협의에서 한국은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며 일본측은 관세 부과의 근거를 내세우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월27일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한국은 3월14일 이를 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규정에 따라 제소 후 60일 이내(5월15일까지)에 양자협의를 하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한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