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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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6일 회사 돈으로 219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횡령)로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으로 회사에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해 많은 그룹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휘말렸고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1998년 미원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1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6일 회사 돈으로 219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횡령)로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으로 회사에 쓰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해 많은 그룹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이 범행에 휘말렸고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1998년 미원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1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