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5일부터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경범죄로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연 구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