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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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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16개 특별시.광역시.도를 기반으로 11개 영업구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과 경기,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영업구역이며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수신업무를 그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와 점포가 없는 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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