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의 자본 등 지분구조와 출신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주목됩니다.

24일 국세청은 외국계 투자기업의 지분구조가 변동돼 세제상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자본금에서 외국계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기업으로 2004년 현재 4천889개에 달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