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용어] 출자총액제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주고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폐지됐다 다음 해 12월 부활됐다.
정부는 최근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인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폐지 결정은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순기능에 비해 투자위축·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이라는 역기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 구조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인 반면,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산총액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1987년 첫 도입된 뒤,1998년 2월 폐지됐다 다음 해 12월 부활됐다.
정부는 최근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인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폐지 결정은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순기능에 비해 투자위축·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이라는 역기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 구조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인 반면,기업들은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