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교부 출입기자인 권영훈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뭐고, 왜 도입하게 됐나요?

<기자>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주체에게 물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건축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은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관련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적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9월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물론 재건축 입주자들에게도 적지않은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부담금 부과대상과 부담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60평이 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CG)

산정방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토대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와 용지환산계수 등이 적용됩니다.

(CG)

실제 부담금 규모를 산정해 보면,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333만원이며 강남 2백평짜리 상가는 부담금이 1억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조건의 분양 아파트의 경우, 기존 재건축 아파트보다 기반시설건설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부담금을 3배가까이 더 물어야 합니다.

(CG)

특히, 땅값과 면적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고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이 커져,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부담금이 높습니다.

다만 공공택지지구와 행정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등은 20년간, 분당 등 신도시도 앞으로 5년~9년동안 부담금이 면제되며 1:1재건축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부터 2개월 내 결정되고 부과일로부터 두 달 내에 납부해야 하며 토지 등 대물 납부도 가능합니다.

<앵커>

건설업계 제도시행 두달전이지만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죠?

<기자>

기반시설부담금을 두고 업계는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내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걱정돼 건축행위를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또, 사업시행자들이 늘어나는 비용을 분양가로 돌릴 경우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

건설협회와 주택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오히려 분양가를 올리는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5대 개선방안을 건교부와 규개위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건설사들이 비용부담을 분양가 등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가 시장의 경우 부담금이 일반 아파트 등에 비해 커져 상가 분양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준공된 지 20년이 안 된 공공택지지구에서의 건축행위는 일정 기간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기반시설이 필요없는 도시지역이 부과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 반발을 의식해 입법과정에서 상당폭 규제강도를 낮췄지만, 시장을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한데다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