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베인스 옥슬리법'의 완화 여부를 놓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문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공식건의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SEC 자문위원회의 허버트 완더 위원장은 "이 법의 엄격한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사베인스 옥슬리법'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꾀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감사 및 신규 회계시스템 등을 도입토록 규정한 법으로 엔론 사태 발생 이후인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