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참여연대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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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소장에서 "법인을 대신해 정 부사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과정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기업의 정상적 의사결정이었다"며 이를 참여연대 측이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신세계 측의 고소 사건을 참여연대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조사부에 배당해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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