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초부터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예금은 받지 않고 대출만 해주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대출 한도가 늘어난 것 외에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한 기업에 대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이 대출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기존의 영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확충 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으로 완화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