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를 20년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은 투기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주택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기간을 사실상 20년 이내로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대출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기준을 회피하는 편법 대출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75세에서 차주의 연령을 뺀 기간과 변동금리부 대출 20년 이하 등 두 가지 가운데 짧은 기간으로 대출 만기를 제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차주가 40세라면 75에서 40을 뺀 35년과 변동금리부 대출기간 20년 중 짧은 기간인 20년이 최장 대출 기간이 된다.

반대로 차주가 60세라면 75에서 60을 뺀 15년이 최장 기간으로 적용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