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주택PF보증 대상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PF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증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했지만, 사업승인 이전에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공순위가 300위 이하라도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500 세대 이상일 경우도 보증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그동안 보증대상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했지만, 사업승인 이전에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시공순위가 300위 이하라도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500 세대 이상일 경우도 보증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후분양제의 조기 정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