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만료되는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가 2년간 연장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감면 혜택 연장으로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내년 이후에도 1인당 연평균 54만3천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