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한 B-737 여객기 수백대에 수천개의 `부적격 부품‘을 사용했다는내부자고발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B-737 항공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상당수 보유, 국내선과 아시아노선에 투입되고 있다.

포스트지에 따르면 보잉사 부품구매담당자로 일했던 지닌 프리위트 등 3명의 내부고발자는 부품공급업체인 AHF 두커문사가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보잉사에 납품한 수천개의 부품이 연방항공청(FAA) 규정상 `부적격 부품’이었다고 주장했다.

프리위트는 AHF 두커문사의 부품을 항공기 몸체에 맞출 때 근로자들이 강제로밀어넣어 맞추거나 망치로 두드려 맞추거나 구멍을 다시 뚫어서 맞춰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들은 몇몇 매니저들도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근로자들에게 부품을 고쳐서 조립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보잉사 감사팀은 AHF 두커문사를 방문, 500개 이상의 작업도구들의눈금이 잘못돼 있고, 보잉사가 정한 규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잘못 사용되고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프리위트에게 3천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팀이 FAA에 항공기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려하자 보잉사는입을 다물 것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사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당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프리위트는 주장했다.

프리위트 등은 2002년 초 문제의 부적격 부품들이 수백대의 737 항공기 뿐만아니라 747, 757, 767, 777기와 공군과 해군에 납품된 장비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하며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서 설령 불량부품들이 조립라인에 조달됐더라도 보잉사의 자체작업통제에 적발됐을 것이라며 고발자들이 보잉사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내부고발자들의 문제제기 후 FAA와 국방부, 교통부는 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