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예치하겠다고 한 금액 7250억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 액수는 론스타측이 낼 수 있는 세금 최대치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콜옵션분을 제외한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액 3조6000억여원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 액수라고 보고 있다.

상장 및 등록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론스타가 나름대로 과세 논리를 세워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외환은행과 스타타워의 매각 실제 주체가 론스타코리아와 미국의 론스타 본사라고 보고 고정사업장의 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의 의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론스타 서울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면 외환은행 매각 차익 4조5000억원에 대해 법인세율 25%(주민세 포함 27.5%)를 적용해 최대 1조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물론 론스타가 주장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최종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은 어느 정도 줄게 된다.

국세청과 론스타 간 현격한 입장차이에 비춰볼 때 론스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도 세금 부과액수의 타당성을 두고 한 차례 더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