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 수용 의사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두 법안 가운데 하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소한 5년내에 땅을 산 사람은 사업시행자나 조합에게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해 알박기를 노리는 투기세력이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퍼센트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고시일 5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