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측은 16일 한 지명자의 아들 박모(20)씨의 군부대 배치와 보직에 대한 `청탁 의혹'과 관련, "박씨의 입대.배치.보직 등 전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 행사도 시도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지명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박씨는 지난해 2월 논산훈련소에 입소, 공병으로 분류돼 육군공병학교에서 주특기 교육(지뢰병)을 받고 같은 해 4월 모 공병여단에 배치됐다"면서 "신병의 부대배치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특정부대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 지명자측은 행정병 보직과 관련해서는 "박씨 전입 당시 여단본부에서 여단장 부속실 근무병이 전역을 2개월여 앞두고 있어 후임을 물색하던 중 전입신병 면담에서 박씨를 적정자원으로 파악, 행정병으로 보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명자 측은 박씨의 주특기가 지휘부 행정병을 할 수 있는 야전공병으로 변경된데 대해서는 "군부대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보직 재분류 심사에서 다른 17명의 병사들과 함께 박씨의 주특기를 현재 수행중인 보직에 맞는 주특기(야전공병)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명자 측은 건강보험료와 관련, "1999년 당시 한 지명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이 `성폭력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자문역을 제안해와 이를 맡으면서 직장의료보험에 편입됐다"면서 "16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까지 약 7개월간 직장의료보험 자격이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으며, "이 기간에 급여는 지급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이날 한 지명자 아들에 대해 군부대 배치와 보직에 대한 외부청탁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 지명자에 대해서도 1999년 11월11일부터 2000년6월15일까지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월 85만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