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공자위, 구조조정기업 매각때 노조개입 명문화‥재계 "노조요구 다 들어줘야 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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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건설 등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때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여부,노사관계 안정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명문화함에 따라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인수전은 노조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됐다.
대우건설에 응찰한 기업들은 "기업 가치에 따라 써내는 응찰가는 크게 다를 수 없다"며 "기업을 인수하면서 노조에 전원 고용보장 각서를 써주고 인수 보너스까지 제시해야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M&A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들어줘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노조에 대한 '배려'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에 응찰한 한 기업은 "기업 가치에 따라 써내는 응찰가는 크게 다를 수 없다"며 "기업을 인수하면서 노조에 전원 고용보장 각서를 써주고 인수 보너스까지 제시해야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M&A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도 들어줘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노조 개입 명문화
공자위와 KAMCO가 '매각 기본 방향'을 발표한 것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출자총액제 완화'가 불거지면서 대우건설 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각작업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각 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의혹을 덜고 투명하게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조의 입김에 눌려 노동조합의 반발 여부,노사관계 안정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명문화함으로써 노조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 노조가 캠코의 발표 직후 즉각 실사 저지를 풀겠다는 뜻을 내비칠 정도다.
문제는 이런 원칙은 대우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 기업을 매각할 때는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 됐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자위원들이 여론에 매우 부담스러워했던 게 사실"이라며 "예상 가능한 변수를 고려해 기준을 명문화해 놓으면 훨씬 부담이 작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그런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언론,정치권,시민단체 등도 모두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며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었거나 위원들이 노조 등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요원
정부는 그동안 부실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2004년 대우종합기계 매각부터 민주노동당이 노조로 구성된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차입형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를 통한 종업원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여 매각의 시간 여유를 주면서 대우종합기계 노조의 입찰 참여기회를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에 해당 노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공적자금 및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조가 끼어든다면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노조측이 특정 기업이 인수한 뒤 있을지 모를 감원 등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려고 일부러 반발하는 등 매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경우 아무런 제제수단이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은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을 팔려면 가능한 한 제값에 팔아 공적자금을 최대한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대우건설 인수 불리
대우건설의 경우 이번 매각기준으로 인해 두산 한화 금호아시아나 삼환 등의 대기업은 매우 불리한 고지에 놓이게 됐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 대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우건설 노조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과 한화 등은 새로 명문화된 감점요인에도 해당된다.
즉 분식회계,주가조작,조세포탈,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사기소됐던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경우 가격을 15% 이상 더 써야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출자총액제 완화로 대기업이 유리해지는 면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유진 프라임 등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대우건설에 응찰한 기업들은 "기업 가치에 따라 써내는 응찰가는 크게 다를 수 없다"며 "기업을 인수하면서 노조에 전원 고용보장 각서를 써주고 인수 보너스까지 제시해야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M&A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들어줘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노조에 대한 '배려'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에 응찰한 한 기업은 "기업 가치에 따라 써내는 응찰가는 크게 다를 수 없다"며 "기업을 인수하면서 노조에 전원 고용보장 각서를 써주고 인수 보너스까지 제시해야 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M&A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도 들어줘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노조 개입 명문화
공자위와 KAMCO가 '매각 기본 방향'을 발표한 것은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출자총액제 완화'가 불거지면서 대우건설 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각작업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각 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의혹을 덜고 투명하게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조의 입김에 눌려 노동조합의 반발 여부,노사관계 안정 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명문화함으로써 노조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 노조가 캠코의 발표 직후 즉각 실사 저지를 풀겠다는 뜻을 내비칠 정도다.
문제는 이런 원칙은 대우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 기업을 매각할 때는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셈이 됐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자위원들이 여론에 매우 부담스러워했던 게 사실"이라며 "예상 가능한 변수를 고려해 기준을 명문화해 놓으면 훨씬 부담이 작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그런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해관계자에는 노조뿐만 아니라 언론,정치권,시민단체 등도 모두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며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었거나 위원들이 노조 등에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요원
정부는 그동안 부실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2004년 대우종합기계 매각부터 민주노동당이 노조로 구성된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차입형 우리사주조합제도(ESOP)를 통한 종업원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를 일부 받아들여 매각의 시간 여유를 주면서 대우종합기계 노조의 입찰 참여기회를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에 해당 노조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공적자금 및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조가 끼어든다면 그만큼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또 노조측이 특정 기업이 인수한 뒤 있을지 모를 감원 등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려고 일부러 반발하는 등 매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경우 아무런 제제수단이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은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을 팔려면 가능한 한 제값에 팔아 공적자금을 최대한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대우건설 인수 불리
대우건설의 경우 이번 매각기준으로 인해 두산 한화 금호아시아나 삼환 등의 대기업은 매우 불리한 고지에 놓이게 됐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 대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우건설 노조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과 한화 등은 새로 명문화된 감점요인에도 해당된다.
즉 분식회계,주가조작,조세포탈,비자금 조성 등으로 형사기소됐던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경우 가격을 15% 이상 더 써야 경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출자총액제 완화로 대기업이 유리해지는 면을 상쇄하고도 남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유진 프라임 등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